FSMA와 HARPC
식품안전현대화법(FSMA)과 위해요소분석 및 위험기반 예방관리(HARPC)는
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주요 제도입니다.
오늘은 FSMA와 HARPC의 정의, 주요 내용, 그리고 두 제도 간의 차이점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이란?
FSMA(Food Safety Modernization Act)는 2011년 1월 4일 미국에서 제정된 법으로, 식품 안전 시스템을 반응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은 FDA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여 식품의 재배, 수확, 가공 방식을 규제하고, 식품 매개 질병의 예방에 중점을 둡니다.
2. 위해요소분석 및 위험기반 예방관리(HARPC)란?
HARPC(Hazard Analysis and Risk-Based Preventive Controls)는 FSMA에 의해 도입된 개념으로, 식품 제조업체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예방 조치를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기존의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시스템을 보완하여, 더 광범위한 위험 요소를 다루고 있습니다.
3. FSMA와 HARPC의 주요 내용
- 예방 중심의 식품 안전 관리: FSMA는 식품 안전 문제 발생 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합니다. HARPC는 이러한 예방 관리의 핵심 요소로, 식품 제조업체가 잠재적인 위해요소를 식별하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예방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 공급망 관리 강화: FSMA는 식품 공급망 전반에 걸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업체의 검증과 관리 절차를 강화합니다. HARPC는 이러한 공급망 관리의 일환으로, 원료 및 재료 공급업체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예방 조치를 시행하도록 요구합니다.
- 문서화 및 기록 유지: FSMA와 HARPC 모두 식품 안전 계획과 예방 조치의 문서화를 강조하며, 이를 통해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합니다.
4. FSMA와 HARPC의 차이점
FSMA는 미국의 식품 안전 전반을 규율하는 법률이며, HARPC는 FSMA의 요구 사항 중 하나로, 식품 제조업체가 자체적으로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예방 조치를 수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HARPC는 FSMA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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