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월 1월 1일부로 우리나라에서
다소비 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달걀) 5종 기준 PLS가 시행되었죠.
그렇다면 이 PLS는 무엇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PLS(Positive List System,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축산물 PLS 즉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은 말 그대로 축산물에 사용이 허가된 동물용의약품과 농약 등의 잔류물질은 잔류허용기준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물질은 불검출 수준을 일괄 적용하자는 제도인데요.
이런 PLS가 시행되게 된 계기에는 바로 2017년 8월 계란 살충제 검출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유럽과 대한민국에 계란에서 피프로닐을 비롯한 각종 농약 및 살충제들이 기준치를 초과 유통되어 큰 파동이 일었었죠.
PLS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일본은 2006년 그리고 유럽은 2008년에 미리 시행하였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농산물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적용했고 2024년 1월 부터는 축산물 5종과 수산물 1종에 대해 도입 진행하고 있는 거 랍니다.
그렇다면 동물용의약품 PLS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렇다면 동물용의약품으로 사용되는 PLS에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하실텐데요. 용도에 따라서 항균제나 구충제, 살충제, 성장보조제, 진정제, 스테로이드성함염증제 등이 있습니다. 2024년 12월 기준 허용된 약품수는 2,451종이라고 하네요.
세부적인 정보는 식약처의 잔류물질정보(https://residue.foodsafetykorea.go.kr)나 농식품부의 동물용의약품관리시스템(https://medi.qia.go.kr) 그리고 해수부 수산용의약품 관리시스템(https://www.nfqs.go.kr/apms/index.ad)에 접속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축산물 허용물질목록제도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농산물 PLS나 기타 여러 정책의 도입때도 그랬듯이 처음에는 약간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빠른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각 담당자들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첫 번째로 정부는 각 축산농가에서 해당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전파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의약품도 불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혼동을 피해 상기 사항은 일정 기간을 두고 필히 진행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농가에서는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을 인지하여 충분량 구비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하는 의약품의 수에 비해 수요가 많다보면 한 번에 몰리는 수요를 공급이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한, 축산법에 따라 각 축산농가에서는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기록 관리하여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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