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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관련 핫이슈

일본 젤리 주의보! 문제의 HCHH젤리의 성분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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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후지뉴스네트워크(FNN) 홈페이지 캡처


최근 일본의 도쿄 고가네이시 무사시노 공원에서 열린 한 축제에서

한 남성이 나눠준 젤리를 먹은 10~50대 5명이

몸이 좋지 않다고 호소하며 병원에 이송된 일이 있었죠.

 

또 유사한 사례로 도쿄 스미다구 오시아게역 플랫폼에서는

20대 남녀 4명이 열차에서 내린 후 고통을 호소하고 몸이 안 좋다고 하여

승객의 119 신고로 병원에 이송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의 증언으로는 이들 일부 역시 열차에 타기 전 어떤 젤리를 먹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먹은 젤리는 모두 공통으로

오사카의 한 회사에서 만든 HHCH(헥사드로칸나비헥솔)이라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지난 10일 오사카 관계 당국은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해당 업체 조사를 했지만

위생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젤리에 들어있는 HHCH(헥사드로칸나비헥솔)은 무슨 성분이며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HHCH(헥사드로칸나비헥솔)?

    HHCH(헥사드로칸나비헥솔)

     헥사드로칸 나비헥솔은 반합성 카나비노이드 유도체라고 합니다. 이 물질은 1942년 로저 아담스(Roger Adams)
    라는 미국의 유기 화학자에 의해서 처음 합성되었는데요, 이는 펜틸 또는 헵틸 상동 체 또는 불포화 테트라 칸 나비 놀 유사체보다 더욱 강력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물질은 콜로라도에서 "중독성" 칸 나비 노이드"로 분류되어 제조나 유통을 위해서는 별도의 라이센스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는 대마초의 주요 향정신성 성분입니다. 즉, 합성된 물질로서 자연에서 추출된 대마의 향정신성 성분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2. HHCH는 효과는?
    해방감을 주는 향정신성 의약품
     HHCH는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카나비노이드 유도체입니다. 카나비노이드란 대마초에서 발견되는 화합물로 향정신성 물질입니다. 본래는 의약용으로 사용되는 물질이죠. 의학적 용도에는 치료 중 강력한 화학 요법이나 신경 병적인 증상으로 인한 통증 또는 메스꺼움,경련 등을 이완시켜 주기 위해서 사용된다고 합니다. 즉, 기분을 이완시켜 주고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마약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3. HHCH 부작용은?
    혼란을 야기하는 마약의 위험성
     HHCH의 단기적인 부작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불안, 혼란, 자기통제의 어려움, 구강건조증, 심박수의 증가, 저혈압, 기억 상실, 충혈, 반응 저하, 피로

  4. HHCH의 안정성

    HHCH

     HHCH는 다른 유사 추출물이나 화합물에 비해 아직 그 안정성이 많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이라고 합니다.
    즉, 효과나 단기적인 부작용 정도는 일부 사람들의 경험에 의해 확인이 되었어도 잠재적이나 장기 복용 시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적으로 축적된 데이터가 없다고 하네요. 추가로 확인된 데이터로는 기존 대마초의 THC보다는 조금 효과가 약하지만 지속시간이 더 오래간다는 의견도 있다고는 합니다.

  5. HHCH 제품 젤리만 있는 것인가?

    생각보다 다양한 HCHH 제품들. 쿠키까지 판매하고 있다...
     HHCH는 아직 전세계 적으로 법률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보다 다양한 카테고리의 제품들이 버젓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젤리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부터 막대사탕 심지어 일본에서는 해당 물질을 함유한 쿠키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6. HHCH 합법인가? 한국에서의 합법성?
     현재 일본에서는 대마에서 추출한 THC는 불법이지만 HHCH는 아직 규제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대마에서 추출된 것과는 다르게 HHCH는 인위적으로 합성된 화합물이기 때문에 아직 마약류라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 아닐까 합니다. 사태 이후 일본에서는 급하게 시민들에게 HHCH라고 적혀진 젤리를 먹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오사카시에서도 해당 젤리 제조 업체 공장을 조사한 뒤 HHCH를 규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곧 HHCH도 불법 약물로 규제될 것 같습니다.

     여러 해외에서도 그 합법성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다르고 모호한데요, 영국에서는 HHC가 2016년 향정신성 물질법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몇몇 유럽 국가(덴마크, 벨기에, 오스트리아)도 2023년 HHC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그리스나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의 나라에서는 아직 규제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해당 물질을 취급할 수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류에 관리에 의한 법률에 기타 카테고리 환각물질에 대한 규제 사항이 있습니다. 대마에서 추출된 성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화학물질 관리법 제22조(환각물질 흡입 등의 금지)에 의하여 환각물질을 소지하거나 흡입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과학적 데이터가 정확히 축적되지 않은 이 물질을 환각물질로 봐야 할지 단순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봐야 할지 모호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약류 분류에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약류에 관리에 의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에서 3번째 항목에 보면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 규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더보기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치안이 나름 좋다고 평가되는 일본에서도 해당 물질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어 큰 소동이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한 양상이 다양해지는 추세에 따라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포괄적인 카테고리에 따른 법적 규제가
빠르게 반영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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